관세청, 관세행정 세정지원종합대책 `뉴 스타트 플랜` 시행

관세청은 1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 지원 종합 대책 `뉴 스타트 플랜`을 시행한다.

뉴 스타트 플랜은 2008년부터 시행해온 관세청의 `중소기업 세정지원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관세청, 관세행정 세정지원종합대책 `뉴 스타트 플랜` 시행

관세청은 내수회복, 수출 지원 강화 등 최근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을 반영해 종전의 세정 지원 대상·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세정 지원 대상을 종전 성실 중소기업에서 사업 재편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견·대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견·대기업이 신고납부·추정 세액에 대한 무담보 납기연장·분할 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에서 사업 재편 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관세청은 일시적 자금 경색에 처한 기업이 납기연장·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대상 금액을 전년도 전체 납세액의 50%로 확대한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생략 범위도 늘린다. 재수출 조건 감면 물품의 담보 생략 범위를 현행 감면 세액 1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품 수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도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출용 원재료 범위도 늘린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