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Pokemon GO)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한 `앨리스 판결`로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포브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포켓몬고 제작자 닌텐도가 소프트웨어 특허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4년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까다롭게 만든 `앨리스 판결`로 닌텐도 특허가 무효로 처리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앨리스 판결은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소프트웨어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말한다.
현재 닌텐도가 보유한 가상현실·소프트웨어 특허 200여건 중 상당수가 앨리스 판결이 나온 2014년 6월 이전에 출원됐다. 소프트웨어 특허성을 넓게 인정하던 시기에 출원·등록한 특허여서 앨리스 판결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무효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앨리스 판결 이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성에 문제가 제기된 소프트웨어 특허 중 66%의 특허를 무력화했다.
외신은 이 때문에 기존 특허가 무력화되면 닌텐도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허 무효화로 다른 업체가 거리낌 없이 해당 기술을 모방한 유사품을 시장에 출시하면 닌텐도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게임업체는 앞으로 기술을 특허권으로 만들고 특허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 관련 판례 등을 충분히 살피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월 출시한 포켓몬고 다운로드 건수는 40여개국에서 7500만여건을 기록했다. 닌텐도 시장가치는 7월 한 달에만 120억달러(약13조2200억원)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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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지 IP노믹스 인턴기자(서울여대4) change05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