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및 사설서버 처벌 규정 마련 게임산업진흥법 대표발의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2일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 모두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 조준하는‘에임핵’이, ‘롤’은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인기 게임인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행콘텐츠를 제공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불법 사설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했다.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게임 개발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섭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동섭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게임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e스포츠 및 온라인게임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