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법인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세울 수 있었던 연구소기업의 설립 주체 범위가 더 넓어진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공적자금 2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하는 기업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서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 50% 이상 출연 받거나 보조받는 법인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연구기관 범위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정됐다.
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진안홍삼연구소 등 8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지역 기반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된다. 글로벌프런티어사업단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도 연구소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최근 5년간 연구소기업은 대덕특구 외에 광주(2011년), 대구(2011년), 부산(2012년), 전북(2015년) 등 지역특구가 추가로 지정돼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코스닥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미코바이오메드와 체외진단기기 개발기업 수젠텍 등 연구소기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000개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
송혜영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