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인한 첫 공판에서 700만원 구형을 받았다.
강인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7단독 주관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강인은 음주운전을 시인하며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깊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변론했다.
검사는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으나, 자수한 것 등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음주 후 신사동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사고 직후 강인은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다음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신출석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 산출됐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윤효진 기자 yunhj@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