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평가위원 선정과 대가 산정 부적정까지 전반에 걸친 문제가 상당수 발생했다. 공공 SW 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SW 사업 대가 산정 관리감독 미흡,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미비, 기술능력 평가체계 부적정 등 12개 공공 SW 사업 문제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정보자원관리 소홀과 부적정한 정보화 사업 추진을 합치면 총 31건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감사를 실시, 결과를 해당 기관에 최근 통보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해 6월 완료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에서 대가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별도 개발 기능이 아닌 인터페이스 파일 52개를 개발 기능으로 식별하거나 동일 개발 기능 13개를 중복 식별했다. 이 결과 실제 기능 점수는 지역정보개발원이 부여한 점수보다 크게 낮았다. 총 7개 시스템 가운데 3개 시스템은 최대 9억2300만원 과다 산정했고, 4개 시스템은 최대 3억8100만원 과소 산정했다. 감사원은 개발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지보수비까지 왜곡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SW 사업 대가 산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승인 대상이 아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사례도 있다. 2억2500만원이 투입된 연계개방데이터(LOD) 기능이 부실하게 개발됐는데도 준공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지역정보개발원 관리·감독 소홀과 담당자 업무 태만을 지적,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금품을 수수한 평가위원이 계속 선임된 사항도 적발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별도 사업자 선정위원을 둔다. 이로 인해 동일인이 중복된 채 사업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조달청은 금품 수수 평가위원 22명의 명단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 받아 해당 인물을 위원에서 제외했다.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의 제재도 미흡했다. 조달청은 비위 평가위원 명단을 전달 받았지만 뇌물 공여 업체에 대한 참여 금지 제재는 없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제재가 미흡했다. 미래부는 조달청,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평가위원 비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화 사업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체계의 부적정 사례도 나왔다. 조달청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상당수 사업이 기준에서 정한 최소한의 검토 시간을 부여했다. 온라인 기술능력 평가체계도 부적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리평가 등 부정행위 방지와 영상 시스템으로 평가위원 본인이 직접 평가하는지 확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미래부는 제안서 보상 규정 제3조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 선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를 선정, 2순위 업체가 아닌 3순위 업체에 보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묶어 대기업 참여 제한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9개 부서가 각기 다른 14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정보화 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그 가운데 20억원 미만 사업이 12개이지만 총 사업 금액이 151억원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했다. 2015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을 발주, 중대형 기업이 수주했다. 심평원은 2014년에 정보화사업 하도급 관리 부적정 지적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한 주요 공공 정보화 사업의 계약업무 추진 실태 집중 점검 결과”라면서 “지적을 받은 기관에 대해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표]주요 공공SW 사업 감사원 지적 내용
자료:감사원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