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영업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업무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대부금융협회가 예탁업무를 개시했다.
2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시스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대부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협회에 예탁해야 하며, 협회는 예탁된 보증금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부협회는 손해배상 예탁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손해배상금 예탁, 배상, 반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폐업하거나 종척을 감춰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금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대부업체가 이자를 법정금리보다 많이 받은 경우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거나, 불법 채권 추심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신생 대부업체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예치해야하고, 기존업체들은 내년 1월 25일까지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예치해야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은 5000만원, 시·도지사에 등록한 법인이나 개인은 1000만원을 대부금융협회에 예탁해야 한다.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도 가능하다.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피해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지급 금액만큼 서울보증보험이 대부업체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분쟁조정결정문, 화해조서, 판결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금액을 확정 받고 난 뒤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채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 대부업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만큼 협회에 보전해야 한다. 대부금융협회는 보전금액을 입금 받지 못할 경우 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