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변리사회, 실무수습 개정안 반대 1인 시위 돌입

변리사회가 특허청의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와 청와대 등 정부 주요기관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변리사회는 1인 시위 이틀째인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규제 강화 권고를 두 차례나 받은 개악안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내 강행하려 든다”며 “개악안을 철회하고 과학기술계 등 법률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 5일 다시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특허청이 고시하는 기관이 집합교육(250시간)과 현장연수(6개월)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변리사회는 정부 개정안이 “변호사 단체의 실무수습 시행 참여를 사실상 허용하고 수습기간을 줄여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증 남발을 부추긴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변리사회는 현재 시행령대로 변리사회가 집합교육(2개월)과 현장연수(10개월)를 주관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150여명은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개정안이 변리사 자격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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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