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 최근 퇴사 후 소규모 창업에 관심을 두고 PC·전화기·책상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이에 구청 측은 물품판매나 수리용도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며 영업장소로 신고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구해 오라고 했다. A씨는 크게 낙담했다.
앞으로 A씨처럼 주택 기능이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아 별도 관리시설 설치 의무가 따르지 않는 통신판매업은 용도변경 없이 주택에서도 영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 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통신판매업 및 출장수리업 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등 8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물품판매 및 수리 등을 위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등)이나 판매시설 용도여야 했다. 주택에서 물품판매 등을 하려면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만 했다.
국토부는 또 마케팅 목적 차량을 시승할 때는 임시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차를 출시하고 시승·체험 등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시승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시승 목적 임시운행 허가(10일) 근거를 마련해 자동차 도로운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비용 등 업계 부담을 낮췄다.

고속버스 신규노선 인가와 운행개시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은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 많은 운수업체들이 운행을 원하더라도 두 개 업체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법정 운행개시 기한(3개월) 안에 운행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도 1회당 1개월까지만 연장 가능했다. 앞으로는 고속버스 노선 신설 시 적정 서비스 수준을 만족하는 업체에는 업체 수에 상관없이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운행개시일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도 합리화했다.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은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니라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주택밀집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져도 가능하게 했다.
이날 국토부는 이 밖에 △완충녹지 내 소규모 조경시설물 설치 허용 △주민공공기설의 인근단지 주민 공동이용 허용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허용 △생산지역 내 먹는 샘물 제조공장 입지 허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실국별로 지자체나 기업단체 건의를 받아 1차관 주재로 지원단회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해 한 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