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애널리스트 갈등조정기구 설립…업무처리강령도 제정

상장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가 설립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협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를 출범하고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 제정의 배경 및 목표
IR·조사분석 업무처리 강령 제정의 배경 및 목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갈등을 개선하고, 감독당국을 포함한 협의체가 양 당사자 간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령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령에는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정보취득 및 제공 과정, 조사분석자료 정정 요구 과정에서 각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수칙이 담긴다.

상장사는 애널리스트 정보접근권을 지켜주는 등 공정하게 대우하고, 애널리스트는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에 근거해 분석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증권사는 부당한 압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 자료를 수정할 때 증빙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4자간 협의체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공동 운영한다.

갈등조정위는 상장회사가 애널리스트의 정보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사분석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야기되는 갈등을 다룬다. 또 애널리스트나 증권사가 분석 대상 기업에 특정 거래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나 중대한 오류에 대한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에 나서게 된다.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 및 4자간 협의체 간담회가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제정 및 4자간 협의체 간담회가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조정위는 분기별로 열리는 4자간 협의체 회의 때 열리지만 중대 사안이 있으면 수시 개최된다. 갈등조정위에는 금융투자협회 등 3개 유관기관 본부장 각 1명과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1명, 리서치센터장 3명, 상장사 IR 담당 임원 2명, 학계·법조계 인사 2명 총 11명이 참여한다.

갈등 조정 방안 도출은 11인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다수결로 결정한다. 조정결과는 회의 후 3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증권사 리서치센터와 상장업체가 투자의견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뒤 논의됐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