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시민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청학동 훈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훈장 장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11일 정오께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L씨와 주차 시비가 붙었고 장씨는 L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다.
이때 장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L씨를 향해 그대로 차량으로 전진한 후 범퍼로 L씨의 양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누적된 처벌 전력과 자칫 위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자백을 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09년 상해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