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선물세트 과대 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대포장 사례. 부속포장재로 띠지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
과대포장 사례. 부속포장재로 띠지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

전국 시·군·구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식품·화장품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등이다.

과대포장 사례. 부속포장재로 스티커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
과대포장 사례. 부속포장재로 스티커를 사용한 과일선물세트.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1차 식품 세트류를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 여부 실태도 점검한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단속을 통해 과대 포장 제품을 적발하기 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