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법원 증거제출 제한은 위헌"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가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특허변호사회는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허변호사회는 31일 성명을 발표해 홍의락 의원실에서 개최하는 `특허제도 개선 공청회`를 비판했다. 특허변회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는 모든 무효증거는 특허심판원에서 제출하고, 법원 단계에서 새 증거 제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같은 방안이 제기된 것은 특허무효분쟁이 결과 예측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심결에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승부`를 가리려는 업체가 많다보니 분쟁이 장기화된다”고 주장해왔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심판원이 유효라고 판단한 특허가 법원에서 뒤집힌 비율은 각각 68.1%(2014년), 43.4%(2015년)이다.

그러나 특허변회는 이번 논의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을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에서 증거제출이 제한되면 특허심판원 이후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돼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것이 특허변호사회 입장이다. 특허변회는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하려면 다시 특허심판을 제기해야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되고 비용부담이 증가한다”며 “자본력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허변호사회는 “권리구제 신속성을 위해서는 특허심판을 임의적 절차로 바꾸는 게 낫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특허심판원 직권심리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증거제출 제한 방안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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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