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이 26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특허청은 전부 개정된 상표법과 하위법령인 상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0년 전면 개정 후 26년 만이다.
개정 골자는 △쉬운 용어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정비 △국민의 상표 선택 기회 확대 △상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출원인 편의 제고 등이다.
우선, 상표법 개정안은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했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의 범위가 모호하고 상표와 서비스표 개념을 구별해 체계의 통일성이 떨어졌다. 국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하고 상표로 일원화한다.
또한 개정안은 미사용 등록 상표 취소심판제도를 정비해 이해관계인만 가능했던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가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증가를 막아 출원인의 상표 선택 범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의 출원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그동안은 기존 권리자 보호를 위해 상표권 소멸 후 1년 동안 유사상표 등록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해당 규정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건수가 많고 권리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상표등록 시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우선심사는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출원인이 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정안은 선출원으로 인해 거절 통지를 받은 출원자가 선출원 상표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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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