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으로 드물게 유럽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고재상 변리사가 화제다.
독일 등 유럽 특허시장 경쟁력에 일찌감치 눈뜬 고 변리사는 업무차 만난 유라토니 파트너 변리사와의 인연으로 유럽에 건너갔고, 최근 변리사 시험까지 합격했다. 고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지난 2006년 43기 한국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특허법인 코리아나, GIP특허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0년부터 유럽으로 근거지를 옮겨 현재 `유라토니`에서 근무중이다.
IP노믹스가 고재상 변리사와 서면인터뷰를 진행,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유럽 변리사 시험이 어렵다고 한다.▲ 난이도로 보면 한국 변리사 시험이 더 어렵다. 대개 유럽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도는 것 같다. 또 언어장벽 기타 유럽 특허사무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기회를 얻는 것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유럽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유럽 변리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유럽특허청(EPO)에 출원된 유럽특허출원건에 대해 고객을 대리할 수 있다. 디자인이나 상표를 다루려면 별도 시험을 쳐야 한다.
-최근 브렉시트(Brexit)가 유럽 특허제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도 기존 출원절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특허조약(EPC)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EU와 상관없이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는다. EU를 탈퇴했다고 EPC까지 자동 탈퇴하는 것은 아니다. 단 상표나 디자인은 유럽연합 전체에 공동으로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독일에서 유럽특허소송이 많이 제기된다고 들었다. 이유가 뭔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다. 사견으로는 독일이 기술 우위를 통해 제조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허권 효력을 강하게 인정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또 특허소송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간 경쟁도 치열하다보니 소송이 빠르게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가.▲예를 들어 독일은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이 완전히 분리돼있다. 침해사건은 전국 12개 법원 중 한 곳에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무효소송은 뮌헨 소재 연방특허법원에서 판결한다. 특허침해절차에서 방어자가 침해법원에 무효자료를 제출하고 항변하더라도 절차가 중단되는 일은 드물다. 또 일단 침해판결을 얻어낸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침해자의 회계·고객·침해품판매 등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침해자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침해판결 자체가 침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독일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사전에 철저하게 특허침해여부를 조사해야한다. 특히 독일 가처분결정은 `퀵서비스`로 불릴 정도다. 전시회같이 일정이 짧아 본안소송을 통한 특허권자 권리구제가 어려울 경우, 불과 몇 시간 또는 다음날 판사가 `피고불출석 가처분판결`(ex-parte 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려준다. 가처분 판결문과 집행관을 대동하면, 전시회장에서 바로 침해품을 압류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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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