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한진해운 선박에 운송을 맡긴 중소기업의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정부와 업계는 실시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물류/남북협력실을 중심으로 본부 관련부서, 국〃내외 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상황을 상시 접수받는다.
물류/남북협력실은 산업부, 해수부 등 정부에 화주 측 우려사항 및 동향 등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제공하고, 미해결 사안은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컨테이너 선복량 기준 약 60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세계 7위 선사로 원양운송 부문 우리나라 대표 선사다.
국내 1위 원양 컨테이너 선사로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180만 TEU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납기지연 △추가비용 부담 △운임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선박이 억류되면 선적 화물이 포함되고, 선주가 선박을 회수하면 화물을 중간 기항지에서 강제 하역하므로 납기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항만 터미널에서 억류 혹은 강제하역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용 가능한 선복량 감소로 해상운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기업은 상당수 기업이 미리 자구책 마련하여 피해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삼성전자, LG전자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전부터 선사 다양화를 통해 대비했으며,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계는 유코카캐리어, 글로비스 등 다른 선사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과 달리 포워딩 기업에 전적으로 운송을 맡기므로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을 선적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박 압류 등 만일의 사태에 따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지역에서는 이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무역협회 중국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현재 상하이·텐진 등 중국 각 항만에 10여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억류돼있다. 억류주체는 한진해운에 선박을 빌려준 용선주, 하역료와 터미널 사용료를 받지 못한 벤더, 항만당국, 선박연료 공급업체 등이다.
무역협회 측은 “정부에 해외 억류 선박에 국내 화주 화물이 선적돼 있는 경우에 화물 회수가 가능하도록 긴급 자금 투입하거나 대체선박 수배 및 선적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한진해운 선박의 이용이 불가능한 화주 중 신고센터 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RADIS` 협력업체와 연계, 대체선박 수배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RADIS는 무역협회 협력 물류기업으로 18개 포워딩 기업으로 구성됐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