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11)식당 주방장의 비법 특허는 누구 것일까?

설렁탕집 주방장이 오랜 연구 끝에 설렁탕 맛의 깊이를 더해 주는 비법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이 비법 덕분에 설렁탕집은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주방장은 본인이 개발한 비법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설렁탕집 주인은 월급도 주고, 비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마련해 주었는데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특허에 대한 권리도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 생각이 옳을까.

[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11)식당 주방장의 비법 특허는 누구 것일까?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답이 있다. `직무발명`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일을 하면서 개발한 발명이다.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을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이 소유하게 하고 있다. 비록 근무규정에 종업원 직무발명은 회사가 소유한다고 되어 있을지라도,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려면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만 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인 주방장 비법 특허에 대한 원칙적인 권리는 주방장에게 있다. 또한 사장이 권리를 가지려면 주방장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왜 필요할까? 연구 환경도 마련해 주고, 연구하라고 월급도 주는 회사 입장에선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당한 보상`으로 발명자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한다면 회사는 더 획기적인 `직무발명`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청색 LED를 발명해 2014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 그는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 니치아를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했지만 그가 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고작 2만엔이었다. 슈지는 “기술자여, 일본을 떠나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가버렸다. 아마 제대로 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이 회사에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필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회사와 직원 간 상생을 도모하면서 인재와 기술 유출을 막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