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없는 상큼한 도시 만든다...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

도시 악취 원인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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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금까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다면, 앞으로는 3~5층 건물 규모인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했다.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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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하수도 악취 민원은 2010년 6000건에서 2014년 1만1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수도 악취는 주로 정화조에서 발생한다. 일부는 하수관 내에 있는 퇴적물 등에서 발생해 맨홀과 빗물받이 등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관광 불편사항으로 하수도 악취를 지목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악취없는 상큼한 도시 만든다...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확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