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회사가 액화석유가스(LPG)차량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LPG판매업계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요 수요층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무용, 영업용이 많은 LPG차량 특성상 운행거리가 길어 사고율이 높다는 것이 보험사 측 논리인데 전 LPG차량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보험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LPG차량 보험료를 최소 2%에서 최고 11% 인상했다.
한화손보는 지난달 22일부터 LPG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4.0% 인상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대해선 각각 0.5%,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0.1% 보험료를 내렸다.
지난 6월 KB손보가 LPG차량 보험료를 평균 11% 올리고 휘발유·경유·하이브리드 차량은 1%씩 인하했으며, 7월 중순에는 롯데손보가 LPG차량 보험료를 2.2% 올리고 휘발유차는 0.7% 인하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 `개인차량용 연료별 손해율`을 근거로 내세웠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자동차보험 연료별 손해율은 휘발유가 79.2%, 경유 81.9%, LPG 83.5%, 하이브리드 92.7%다.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 하이브리드차 보상금 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통상 손보업계 적정 손해율을 77%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LPG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행거리가 많은 업무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고율도 비례해서 늘어났다고 봤다.
LPG업계는 이 논리에 즉각 반발했다. 사고율 때문이라면 정확한 조사를 거쳐 사고빈도가 높은 업종을 가려내 차등 인상해야지 특정 연료를 사용한다고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영업, 업무용 차량 때문에 LPG차량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비용 부담이 커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전체 LPG차량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배려계층 보유 비중은 40%에 달한다.
일부 보험사가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이날까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 모두 연료별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업종별로 보험료를 차등 결정할 수 없고 장애인, 유공자도 같이 인상 요금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LPG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개발원이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등의 용도별 손해율을 보면 LPG차가 많이 활용되는 업무용차 손해율이 개인용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LPG차 보험료 인상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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