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롯데홈쇼핑이 일시적으로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롯데홈쇼핑이 최근 미래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달 미래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행정소송 판결 선고 이후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블랙아웃(송출중단) 사태 없이 TV홈쇼핑 방송을 계속 송출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프라임 타임)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 중징계를 내렸다. 재승인 과정에서 비리 임직원을 누락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중소 협력사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수차례 선처를 호소했다. 영업정지 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5500억원 손실 중 중소협력사 피해금액은 36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사 우려를 해소해 다행”이라면서 “본안 소송으로 사실 관계에 관한 소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