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금융그룹은 7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초청,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해 임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BNK금융그룹 전 계열사 임직원 약 550여명이 참석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실시된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 주요내용과 가상 사례를 통해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