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 가·감속차로가 확대되고 졸음쉼터에 주차차량 보호시설과 조명, CCTV, 비상벨, 화장실이 확충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진출입로가 짧은 가·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곡선·경사로 구간을 고려해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와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졸음쉼터 안에서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 차량 보호시설, 조명, 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한다. 이용객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졸음쉼터 안에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화장실,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한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졸음쉼터가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곳은 부지를 확장해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