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전 등 등록신청 제출서류의 거품이 쏙 빠졌다.
특허청은 13일부터 산업재산권 권리 이전 등 등록신청 관련 서류제출을 간소화한다 밝혔다. 이번 「특허권 등의 등록령」 개정안은 등록신청인의 불편 최소화와 편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특허권을 이전하는 자(양도인)의 승낙서가 첨부돼야 특허권을 이전받는 자(양수인)가 단독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원인서류에 양도인의 등록 승낙 의사를 기재하면 양수인이 단독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특허권 권리 이전 시 의사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권리 중 일부 청구항, 일부 지정상품 말소 등 권리를 일부 말소하는 경우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으로 담보 대출받은 특허권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해당 권리를 금융기관이 처분할 수 있도록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 권리 이전 시에는 특허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특약사항을 설정하고 처분승낙서를 첨부해 권리 이전을 진행할 때는 채무불이행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신준호 등록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등록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등록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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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