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하며 입항·하역이 가능해졌다.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지시간 9일 오전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하며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과 하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일 자정부터는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LA,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적화물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 관리해야 할 선박은 41척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97척 중 하역을 완료한 20척, 국내 항만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한 41척이다.
정부는 “선적화물과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화물정보시스템을 금일 보완해 내일부터 정상 가동, 1대1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주들이 자신의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건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화물 관련 정보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해운 대주주가 화물 하역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는 법원,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진해운, 한진그룹, 채권단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송 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중기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