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나 커피 등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하는 `드라이브 스루`가 한층 더 안전해진다.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차량 진출입이 잦아 이용자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자 12%가 실제 차량 사고를 경험하고 49.2%가 사고 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드라이브 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배치를 검토하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 자율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차량 이용자도 시설을 진출입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표] 전국 브랜드별 드라이브 스루 매장 수(2016년 1월 기준)
자료: 한국소비자원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