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금융권 데이터 활용 위해... 규제 완화 필요

“비금융권의 금융산업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산업 경쟁력이 생깁니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사피엔스 시대에서의 데이터 활용 및 규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날 `새로운 시대의 금융권에서의 정보 활용과 제약` 주제발표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며 “금융권에서의 정보 활용은 생각보다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손도일 변호사
손도일 변호사

특히 그는 “국내에서 렌도(Lenddo)나 크레디테크(Kreditech)와 같은 해외 핀테크 기업의 사업영역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현행 금융 및 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신용 평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제한한다”고 했다. 특정인의 신용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디지털 사피엔스 시대에서의 데이터 활용 및 그 규제` 행사 전경
`디지털 사피엔스 시대에서의 데이터 활용 및 그 규제` 행사 전경

손 변호사는 핀테크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핀테크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영국 등 선진국을 사례로 들며,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거래 규제에 금융규제까지 3중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사전 승인이 없으면 핀테크 사업이 불가하며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이라 해도 자본금이 최소 3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국이나 선진국은 명시된 규제를 적용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에 규제한다. 또 월 자금 거래량이 30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자본금 없이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손도일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이용 절차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비식별화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ICT기업을 비롯한 비금융기관의 금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관련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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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