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패터슨 유죄 인정 ‘징역 20년’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서 아서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다.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측은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서 아서 존 패터슨에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이후 2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 측은 “가건 현장의 혈흔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