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국민신뢰도 높인다]<하>사용후핵연료 관리·처분 더는 미룰수 없는 숙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법에 근거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선정과 관리 대책이 실행에 옮겨진다.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반대 여론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처럼 앞으로의 작업도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부지 선정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등 최대한 정도(正道)를 걷겠다는 방침이다.

습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습식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는 장기간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가 필요해 논란이 많은 이슈다. 우리나라는 각 원전 습식과 건식 방법을 사용한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매년 750톤 핵연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현재 약 30%가량 남아 있는 임시저장 용량 포화가 임박했다.

각 원전별 저장용량 포화 예상시점은 월성이 2019년으로 가장 빠르고 한빛 2024년, 고리 2034년, 한울 2037년, 신월성 2038년이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도 부지 선정과 준공에만 30년이 소요된 사례를 감안하면 국가 안전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선정 관련 `주민 의견 최우선`과 `절차 준수`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세웠다. 주민과 해당 지자체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모 방식과 철저한 다중 부지 조사를 거침으로써 급해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건식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건식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관리절차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선정은 12년 동안 △전 국토 후보 중 부적합지 배제 △지자체 부지 공고 △후보 부지 기본 조사 △주민의사 최종 확인 △심층조사 및 확정 등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실행할 전문기구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이 위원회는 100%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후보지 지원을 공식 논의하고 관리시설 안전을 위한 운반·저장·처분 관련 기술 개발 노력도 기울인다.

부지가 선정되면 중간저장시설(7년)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소(14년)을 동시 추진하고, 연구소 실증연구 이후 10년에 걸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한다.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 마련까지 총 36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레이스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전경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전경

원자력계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선정과 관련,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주민투표에서 89.5% 찬성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다는 기대다.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에 19년, 건설 및 인허가에 10년 등 약 30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도 무시할 수 없다. 경주 방폐장 사례는 지난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방폐물안전협약`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는 주민의견을 최우선 고려해 정도를 걷겠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리절차법 제정과 함께 자연스러운 실행 단계를 밟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