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틀레프 슈텐델 폭스바겐그룹 배출가스 인증 담당 임원이 `배출가스 조작`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폭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 임원 데틀레프 슈텐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슈텐델은 독일 본사 직원으로 처음 한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사실관계 규명에 도움이 되고자 참고인 신분으로 왔다”며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슈텐델을 상대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인증서 조작이 본사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보고는 어느 선까지 이뤄졌는지 △한국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왜 거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폭스바겐은 유로5와 유로6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과 차량 인증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우선 유로5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낮췄다는 혐의가 있다. 차량이 시험주행 중임을 인식해 배기가스가 실제주행 때보다 적게 배출되게 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유로5 차종의 연비를 신고하면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폭스바겐은 서류의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해 연비 시험일자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6 차량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압수한 유로6 차량 956대에서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결함을 발견했다. 이중 일부 차량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인증절차를 무시하고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를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슈텐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사장은 폭스바겐 한국지사에서 초대 사장직을 지내면서 차량 배출가스와 연비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또 검찰은 독일 본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성적서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엔지니어 출신인 슈텐델 씨는 지난 2011년 7월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때 한국으로 파견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