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신용등급 제도 내년부터 순차적 도입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체신용도 정보가 없어 시장에서 신용평가 도출 과정의 논리와 근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우선 민간금융회사에서 시행한 후 일반기업까지 단계적 확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는 내년 민간금융 회사를 시작으로 2018년 일반기업까지 적용된다.

자체신용도는 신용평가사가 최종 신용 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산출되고 있지만 최종 신용평가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평사들은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이 조정됐는지를 보고서에 밝혀야 한다.

발행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가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의뢰평가`도 허용된다. 발행기업의 압력에서 벗어나 신평사가 독립적인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신용평가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앞으로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가 취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동양사태 이후 꾸준히 불거졌던 제4 신평사 도입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3사의 과점 체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제4 신평사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 국장은 “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여건이 구축된 시점에서 신규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