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2회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된다

정부가 중고차 허위·미끼매물의 경우 2회, 허위 성능점검 1회 적발되는 사업·영업장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객 정보 강화를 위해 중고차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한다. 불법튜닝이 이뤄졌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쓰였는지 등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BMW 장한평 인증중고차 전시장 (제공=BMW코리아)
BMW 장한평 인증중고차 전시장 (제공=BMW코리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차시장이 규모 면에서 꾸준히 확대됐지만, 매매업자나 종사자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367만대 수준으로 신차 거래(185만대)의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26조원 규모, 매매업체는 5126개, 매매종사원은 3만5542명 가량 된다. 하지만 피해상담 건수(1372소비자상담센터 기준)는 2011년 1만2940건, 2012년 1만564건, 2013건 1만2019건, 2014년 1만2868건, 지난해 1만1800건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허위·미끼매물 단속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매업자가 허위·미끼매물로 2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3번 걸려야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매매사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중고차를 팔 수 없도록 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중앙·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시세범위를 매달 공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시세산정위원회`를 구성, 평균시세를 산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여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적 있는지, 택시 등 영업용차량으로 등록한 적 있는지 등과 튜닝내용·일자 등을 추가공개한다. 또 매매업자가 판매하려고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세부적인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제조사가 최초 구매자에게 차량을 양도한 날짜도 공개한다.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중고차 소비자는 최초 구매자가 차량을 받은 날짜를 알 수가 없어 무상수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등록한 전시시설 외에도 중고차매매단지 주변에 중고차를 보관할 차고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고 미부착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된 중고차를 정해진 전시시설·차고지가 아닌 길가에 주차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용 차량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자체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비한 매매업자 지원책도 마련한다.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면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면세액의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이 2857만원을 넘으면 납부액이 발생한다. 현재 매매업자가 팔고자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단위: 만대, 조원>


단위: 만대, 조원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