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심희정 변호사 "김영란법, IP전문가도 걸릴 수 있다"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 B연구소에서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A씨는 최근 제조업체 C로부터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지정 공산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A씨는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생각 외로 광범위합니다.”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는 지식재산(IP)전문가도 곧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노믹스]심희정 변호사 "김영란법, IP전문가도 걸릴 수 있다"

오는 28일 시행될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은 물론,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정부에서 구성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각종 연구원 등 단체가 포함된다.

사례에서 B연구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B연구소에 근무하는 A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안전인증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A씨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명절 선물가액의 2~5배가량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심희정 변호사는 “특히 IP전문가들은 정부나 공공기관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예상치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김영란법 실무 사례를 통해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들은 김영란법 시행일인 오는 28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지식재산전문가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해설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와 IP노믹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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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