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넘는 공공기관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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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시 신규 투자사업, 자본 출자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무화 된다.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가 대상이다.

다만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 사업, 재난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해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공기관 의무 경영공시 항목에 임원 성별 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징계운영 현황, 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소송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했다.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간주) 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321개)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