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블리자드, 한국 게임유저들 ‘호갱’으로 알면 안돼”

이동섭 의원, “블리자드, 한국 게임유저들 ‘호갱’으로 알면 안돼”

제대로 된 서비스와 대우 제공해야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이 외국계 게임 회사들의 국내에서의 역차별 서비스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동섭 의원은 먼저 “최근 블리자드 등의 외산 게임의 국내 점유율은 50%를 넘은 상황으로, 상위권을 외산 게임들이 독식해 실질적인 외산 게임 시대가 열리고 있다”면서 “국산 게임 개발사들의 안일한 개발과 운영, 이용자에 대한 방만한 대응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했다. 더불어 창조, 지식산업 발전을 외치며 게임을 박해하던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낳은 비극이기도 하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황이 이렇다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외산 게임들이 우리 게이머들을 홀대하고 역 차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특히 이들 외산 게임사들은 한국에서 연간 수천억 원의 돈을 벌어가면서도 한국 게임유저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소위 ‘호갱’ 취급을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의원은 또 “특히 지난 5월 출시 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의 경우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튕김’ 현상으로 불리는 네트워크 이상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블리자드측이)우리나라 게임 유저들에게 보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동섭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튕김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28일 이후 약 한 달 반 사이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무려 30차례 이상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게시물이 각종 커뮤니티에서만 3천 건에 달할 정도며 이미 ‘다음 아고라 청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민원 접수 운동’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0조에는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발생사실에 대해 고지하도록 돼있으나, 블리자드는 문제가 발생한지 한 달 반이 넘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공지했다.

블리자드측은 공지 내용 역시 DDOS 공격 탓으로 화살을 돌리고, 전용 네트워크 회선 전환 완료 예정인 10월 중순까지는 계속 튕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법을 한 달 반 넘게 무시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지 내용에는 국내 게이머들에 대한 보상 관련 문구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동섭 의원은 “국내 게이머들의 차별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시아 서버만 낮은 틱레이트를 제공해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기기 때문이다”면서 “현재 오버워치는 유럽, 미국, 아시아의 서버를 운영 중인데 아시아 서버의 틱레이트는 21Hz로 유럽과 북미의 60Hz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즉, 유럽과 북미 이용자들이 1초에 60번의 게임 변화를 감지할 때,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1초에 20번의 변화만 감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낮은 틱레이트는 게임 타격과 판정에 중대하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 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서 볼 수 있듯이, 외산 게임사의 ‘막무가내 식’ 게임 운영과 우리나라 이용자 차별이 극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뒤늦은 해명 공지마저 변명일색이란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외산 게임사들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차별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받지 않도록 계속적인 의정 활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