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

공공조달 질서를 위반한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 정보가 나라장터를 통해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부정당 처분 정보 대국민 공개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 부정당 업체 처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당 업체 제재처분 일반 국민에 공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 내용은 조달청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이뤄진 처분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부정당 제재 처분시 정보를 나라장터에 게재해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해왔지만, 관련 정보는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 대상자만 열람이 가능했다.

나라장터에 구축한 부정당 처분 정보 대국민 공개 시스템
나라장터에 구축한 부정당 처분 정보 대국민 공개 시스템

이로 인해 제재 사실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이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제재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공조달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부정당 처분 정보 대국민 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조달질서 위반 조달 업체에 경각심을 높여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양호 청장은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공공조달질서를 훼손시키는 조달 기업은 더 이상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