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 해고법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다 스스무 큐슈대 명예교수 등 한국과 일본의 노동법 전문가들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해 해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는 “`공정인사 지침`은 일관성 없는 판례로 혼란을 초래하던 통상해고 절차 및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재교육 등 통상해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해고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 있는 청년이 정규직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불공평한 구조를 방치하는 점”이라 지적했다.
일본 측 발제를 맡은 노다 스스무 큐슈대 명예교수는 “과거 종신고용시대와 달리 장기 불황으로 인건비 절감 유인이 커지며 저성과자 관리가 일본기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저성과자 해고 관련 판례 동향`을 발표한 야마시타 노보루 큐슈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법원도 최근 판례에서는 근무불량 등 중대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고를 유효하다 보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유연해진 일본 고용문화를 설명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