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해당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환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으나 부정수급액 환수조치에 그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년 특정감사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이다. 9월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부적절한 학사관리를 하거나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세부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 오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