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흔들리는 롯데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총 2000억원 규모 배임·횡령 혐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날 법원에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와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을 불구속하면 향후 롯데그룹과 유사한 혐의를 받는 기업의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의 해외 인수합병(M&A)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 자산을 헐값에 이전하는 등 배임 의혹을 받았다.

중국 홈쇼핑 럭키파이 등 해외 부실 기업 인수,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부당 지원,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후 별다른 역할 없이 수백억원을 급여로 챙긴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롯데그룹 총수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1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28일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신 회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를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에 체류하면서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서씨는 여권 무효 조치 등 강제 입국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檢,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흔들리는 롯데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