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 개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 코너를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용 상담전화도 개설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대상 불법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매 추천 후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보유 종목을 매수하도록 유인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