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결함시정(리콜)이 지연되자 아예 차량 교체명령을 추진한다.
27일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폭스바겐 차량 교체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한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량교체명령이 바람직하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폭스바겐 차량이 교체 명령대상에 해당하는지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우선 리콜을 하게 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검토 중인 환경부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이 나오면 차량교체 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자동차 교체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리콜 지연차량에 대한 차량교체 명령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법무공단과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9일 “우선 리콜을 하게한 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차량교체 명령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지난 20일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환경부 장관이 차량교체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한 후 올해 1월에는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가 확인돼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추가 실시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차량 15차종 12만6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폭스바겐 측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임의설정 인정, 미국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않아 리콜 계획서 반려한 상태다. 환경부는 이 리콜 선결조건 충족 시 리콜 절차 진행할 방침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