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노조 파업, 법과 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왼쪽)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7일 “철도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이리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불법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고 국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에 정상 운행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 감축이 불가피 하겠지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화물은 파업이전 최대한 미리 수송하도록 했고 파업 기간중에는 특수, 긴급화물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필요시 화물자동차로 전환해서 수송하는 등 국가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