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7일 “철도노조가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이리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불법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고 국민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에 정상 운행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 감축이 불가피 하겠지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화물은 파업이전 최대한 미리 수송하도록 했고 파업 기간중에는 특수, 긴급화물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필요시 화물자동차로 전환해서 수송하는 등 국가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