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우린 대부업과 달라`...두달 간 7개 업체만 대부협회 가입

P2P업계 "우린 대부업과 달라`...두달 간 7개 업체만 대부협회 가입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개인간(P2P) 금융업체는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야 하지만 다수 P2P업체들이 회원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대부업 이미지가 생기면 투자자나 대출자들이 꺼려할 것을 우려해서다. P2P업계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버틸 것”이라며 대부협회와 선긋기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P2P업체는 7개사에 그치고 있다. 1~2개사가 가입을 앞두고 있지만 법 시행 2개월 동안 가입한 업체는 10개에 못 미쳤다.

한국P2P금융협회 및 대부협회는 현재 시장에 60~80개 P2P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2P업체 등 법인대부업자를 대부협회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25일부터 대부금융업에 대한 등록체계가 개편되고 대부협회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법인 대부금융업자를 협회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식회사 렌딧소셜대부, 펀딩플랫폼에셋대부, 에치제이인베스트먼트에이엠씨대부, 에잇퍼센트대부주식회사, 펀다소셜대부, 금요일대부중개 등이 대부협회에 가입했고 시소플랫폼대부는 현재 회원 가입 신청 중에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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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협회는 이들 P2P업체 대부분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가입률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협회 내 담보대출, 신용대출, 채권추심, 대부중개업 등 협의회를 두고 현황파악, 문제점 도출, 애로사항 접수,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하는데 P2P업체는 가입이 저조해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먹튀로 의심되는 P2P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등장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협회 가입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나 모니터링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P2P업계는 대부협회 가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P2P관련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등록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는데 대부협회 가입을 하면 대부업이라는 이미지 고착화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P2P업체 관계자는 “대부협회에 가입할 경우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대출자들도 혼란스러워할 것이 걱정된다”면서 “금융위에서 P2P업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적용을 앞두고 있어 그 때까지 대부협회 가입을 하지 않고 버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학계와 법조계가 참여한 P2P 대출 태스크포스(TF)는 3차까지 회의를 진행, 가이드라인 초안을 완성했다.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와 `법인이 투자자로 참여 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