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압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대규모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0만7543명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은 7만2251건이다.
종류별로는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총 6만6164건이다.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6087건이다.
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 대상이 된다.
도는 체납자들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약 2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서정덕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광역체납기동팀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조사하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