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입점업자를 대상으로 방문객 무료사은품 제공을 강요하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업자에게 방문객 대상 무료사은품 제공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새로운 형태 불공정 행위를 법 위반행위 예시규정에 추가했다. 입점업자 대상 판촉행사 참여 강제 판단 기준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주도적 기획, 불참에 따른 불이익, 입점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규정했다.
인테리어 비용 분담규제도 합리화 했다. MD개편(계절 변화에 따른 상품교체, 진열공간 변경)시 대규모 유통업자는 현행대로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입점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명백히 50%를 초과해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예외로 인정한다. 50% 비용 분담 규제 때문에 입점업자의 자발적 매장 이동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자에게 유리한 자발적 매장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