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중소기업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내일채움공제`가 표류하고 있다. 시행 2년이 넘었지만 중소기업 가입률 0.1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며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정부의 땜질처방 연장 프로그램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이달 기준 6262개사, 가입자 1만5651명을 기록했다. 중기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약 354만개사, 중소기업 재직자 수는 1400만명가량이다. 국내 중소기업 0.17%만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기업이 1대 2 비율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적립금(20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과 우수인력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 중소기업은 이 프로그램이 실익이 크지 않고 혜택에 비해 기업 부담 비용이 커 근로자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나 비용처리만으로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5년 동안 중소기업이 공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 부담”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도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려 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를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공제금을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고 공제를 활용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복지혜택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금에 납입할 돈으로 차라리 월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근로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과급 격차를 내일채움공제로 보완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임금수준은 485만원, 중소기업 293만원으로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대기업 임금 60%에 불과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5년 뒤 2000만원을 수령할 경우, 1년 평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300만원가량 추가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세액공제 혜택으로 사업자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민간 자율로 가입이 이뤄지다보니 가입유치에 한계가 있지만 내일채움공제는 내부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된다”면서 “이달부터 중견기업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가입자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표】내일채움공제(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