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2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더치페이 솔루션이 뜨고 있다. 기존 결제 전문 기업뿐 아니라 핀테크, 시중은행까지 시대 변화에 주목한다. 직무 연관이 있는 모임에서 음식 값을 각자 계산하는 이른바 `N분의 1`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만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 등 400여만명에 달한다.
더치페이 솔루션은 크게 결제와 송금 서비스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간편 송금 서비스는 한 사람이 음식 값을 결제하고 각자 먹은 만큼 현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식당 계산대 앞에서 한 명씩 카드를 긁을 필요가 없다. 대신 해당 앱과 본인 명의 계좌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간편 송금 시장은 토스(Toss) 같은 핀테크 기업이 대표적이다.
토스는 복잡한 계좌 이체 과정을 3단계로 줄였다. 받는 사람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입력하고 금액, 암호를 누르면 된다. 돈을 받는 사람은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 하나에 은행 계좌를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에는 NH농협과 손을 잡기도 했다.
카카오도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머니를 이용해 이용자끼리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카카오톡 대화창 왼쪽 있는 `+` 버튼을 누르고 송금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돈을 받는 사람이 계좌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카카오 머니로 대체된다.
두 서비스 모두 펌뱅킹(Firm Banking) 방식을 이용했다. 펌뱅킹은 기업과 금융기관 서버를 전용회선이나 통신망(VAN)으로 연결한다. 자동이체처럼 최초 1회 계좌를 등록하면 계속 송금되는 원리다.
시중 은행들도 앞다퉈 유사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 앱에 더치페이 계산과 송금 기능을 담은 형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치페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모바일 생활금융 플랫폼인 리브를 출시하면서 더치페이 기능을 탑재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설치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모바일전문은행 아이원뱅크에서 식별번호(PIN)만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휙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리은행도 간편송금 서비스 위비페이를 최근 모바일 메신저 위비톡에서 쓸 수 있게 했다.
결제전문 기업들은 소위 `란법`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유쉐프는 전자메뉴판에 결제 기능을 탑재했다. 음식점을 찾은 소비자가 아닌 매장에 설치하는 솔루션이다. 주문부터 결제까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해결한다. 밥값을 사람 수 대로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일이 결제하기가 번거롭다는 데 착안했다.
대원포스가 선보인 전자메뉴판 `똑똑이`는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기반 태블릿PC로 매장 내 POS단말기와 연동된다. 음식을 주문하면 한 사람당 내야 할 금액을 알려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로 쓰이던 더치페이(각자계산)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전체 송금액 중 20~30%가 간편송금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치페이 솔루션 비교>
유창선 성장기업부(구로/성수/인천)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