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 등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에 따르면 "사법시험 폐지까지 8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별도의 법 개정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에 폐지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