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 등 한류에서 주목할 부분은 캐릭터 산업의 잠재력과 폭발력이다. 대중에게 각인된 인상을 오래 지속하는 방안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캐릭터 창안과 상업화·대중화 작업이다.
그렇다면 캐릭터란 무엇일까? 어원은 그리스어 “Kharakter”(새겨진 것)와 “kharassein”(조각한다)에서 유래했다. 그리스 철학자 테오프라투스가 다양한 유형의 인물을 짧은 산문으로 구성한 책에서 사용한 “characters”가 시초다. 사전적 의미는 소설이나 연극 등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속 인물의 개성 또는 이미지다. 대법원 판례는 캐릭터란 만화,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가공 또는 실재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캐릭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연극, 만화 TV,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상품 등에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매체 저작권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창작된 캐릭터가 디자인 형태를 띠면 저작물성을 구비하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 행위없이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따라서 캐릭터 보호를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에 의한 등록을 추가하는 것이 캐릭터 보호 측면에서 안전하다. 캐릭터 형상이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캐릭터를 디자인등록법과 상표법 상 등록하지 않아도 저명성과 주지성을 획득하면 실재인물 또는 창작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캐릭터를 보호하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이다.
디자인으로서 저작물성을 인정받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디자인보호법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후 캐릭터 상업화 작업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디자인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염두에 두고 매뉴얼화해 등록절차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통상 캐릭터 표장 등이 상품 출처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캐릭터 형상이나 명칭을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저작권법으로 캐릭터를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상·감정 및 학문과 예술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창작적이어야 하며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이 법에는 두 가지 규정이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포장 등을 사용해 타인 표장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금하고 있으나, 국내에 널리 인식돼야 한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규정은 타인이 제작한 표지·표상 등의 형태를 모방한 표지·표상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캐릭터 표지·표상 형태 등이 달리 국내에 널리 인식될 필요는 없고, 표지·표상 등이 달리 등록되지 않아도 해당 캐릭터가 보호될 수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다.
실제 캐릭터 상품화에 의한 사업화가 의외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매체에 의한 캐릭터 사업화에서 가능한 한 모든 법적 보호 장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 상표법에 의한 등록 등 절차를 매뉴얼화해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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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RICHARD SUNG YOUL KIM, ESQ) ksy@lawsk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