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 6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 가입 293개 금융회사에 전면 시행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사전에 문서, 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고객이 서명 등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보 직원 150명이 전국 300개(샘플 선정) 금융회사 영업점을 일시에 방문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한 결과 27개 영업점에서 위반 사례 45건이 발견됐다.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구두설명 미실시, 안내자료 미비치, 예금자보호안내문 임의변경 등이었다.
예보는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