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을 들어줬다. 우리 국민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누진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태스크포스(TF)가 가동중인 상황에서 나온 사법부 판단으로 향후 누진제 포함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소송단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정우석 판사)은 6일 정 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전기공급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누진제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의 요금을 감액하고,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는 2014년 8월 시작된 누진제 관련 소송 첫 판결이다.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누진제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3건, 서울남부지법·부산지법·대구지법·인천지법·광주지법·대전지법에 각 1건 등 9건으로 약 8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2년 2개월 만에 첫 판결이 원고 패소가 결론나면서 향후 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강은 이날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제기일 이전 10년간 발생한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바로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기로 했다. 첫 판결은 원고가 패소했지만,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소송 참여인이 급증하는 등 누진제에 대한 여론은 악화된 상황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바뀔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당정TF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전기요금체제 개편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사법부가 누진제의 취지를 인정한 만큼 누진제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 높다. 이미 야당 역시 앞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누진제 개선 의견을 냈고, 당정TF도 개선쪽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일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누진제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